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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조건 결과 지급일 알아보기

by 일상경제 2024. 7. 15.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간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조건과 결과 그리고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조건 결과 지급일 알아보기

2024 청년월세 240만원 특별지원 신청조건 결과 지급일 알아보기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조건
  2.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급일
  3. 기타 주의사항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조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아래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한다는 공고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고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월세지원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 일정을 제대로 파악해 두셔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지원하여 총 240만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위해서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등이 속한 원래 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한다는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신청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함으로써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모의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기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오프라인 신청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통장 사본이 요구되는데, 만약 없으시다면 신청기간에 늦지 않게 청약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최근 3개월의 월세 이체 내역: 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월세지원금은 통보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에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지자체별 상이). 또한 만약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의도치 않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먼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월세지원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계약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경 신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월세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1600-0777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국토교통부: 1599-0001​

 

 

다른 혜택사업 보러가기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하셔서 많은 돈을 모으시는 데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