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겐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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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분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새롭게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별로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보시고, 해당 기관에서 치매 환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치료 기준에서 나타내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이 본인의 약도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접속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순서로 클릭하시면 약제급여목료표의 열람이 가능한데, 해당 표에서 본인의 약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 비용은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포함하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았다면, 최대 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재비만 지원) 등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및 문의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는 해당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전달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보통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이 혜택을 꼭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