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소상공인들이 방송 광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4년2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방송 광고를 활용해 사업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한: 2024. 06. 14(금) ~ 2024. 07. 02 (화)
소상공인 방송 광고 마케팅 제작비 지원사업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1. 지원대상 및 내용
2.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3. 결과발표 및 문의처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은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TV, 라디오, 디지털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광고 제작비와 광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개별사업자 77개사 모집하여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데, 지역 KBS나 MBC, 지역 라디오 혹은 SNS,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이 되시면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의 지원을 받게되는데, 전액지원이 아니라서 어느정도 본인의 자본이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이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하나, 제작송출 신청 지원기업의 제작비는 지원한도 내 60%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업계획서'를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의 사업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사업 신청은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실 때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사업신청서, 제품사업설명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작성하시고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대상 증빙 서류를 smla@kobaka.co.kr로 별도 제출하면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면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제출서류들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방송광고 지원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바로 접속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발표 및 문의처
결과 발표는 2024. 07. 29(월)이며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평일 9:00-1800)로 연락주시거나 smla@kobaka.co.kr 이메일로 상시문의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인 분들이 많으신데 새로 창업하신 분들에게 가점 부여도 하고있어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