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혜택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혜택 신청방법 지원금액 바로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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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자격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2.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 쌍생아 이상,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의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됩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을 적용하며, 각 제공기관에 따라 가격이 자율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형과 기간별로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정부지원금액을 공시하는데 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비스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
A-라-①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33 | 729 | 991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
A-라-②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
A-라-③형 | 150%초과 (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590 | 2,136 | 2,517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136 | 2,847 | 3,517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7 | 13,068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
인력4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C-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더욱 구체적인 비용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정부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준에 맞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후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및 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인 거주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정부 소재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3로 전화연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